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총정리(2024년 변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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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총정리(2024년 변경사항 포함)

by 얼리버드 앙리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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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납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퇴직 후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4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024년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

퇴직후-국민건강보험료-절약

1. 2024년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 📈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8,481,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약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을 통한 절약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문의사항 상담) 바로가기 ☞

 

 

이용안내 < 고객센터 < 기타 | 국민건강보험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 셀프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주말, 공휴일도 가능)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별 상세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nhis.or.kr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가족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가족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연령 요건: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
  • 소득 요건:
    •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과 공적연금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8억 원 이하인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하인 1촌 이내 가족
    •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요약표

조건 항목 세부 내용
소득 요건 1. 사업자등록자가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기혼 피부양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3.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 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 여부 동거 시 부양요건 충족, 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예시: 배우자가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전 직장에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조건

  •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 기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문의사항 상담) 바로가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팩스, 우편, 유선 문의

주의사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 재산 및 소득 신고 정확히 하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변동 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변동 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5.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

퇴직 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면 건강보험료를 22%에서 최대 28%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과세 구간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재산을 증여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퇴직 후 재취업하기 💼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해당 직장을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재취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조기노령연금 수급하기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보험료 절약을 위한 전략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해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에는 재산과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은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보험료는 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니,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약 꿀팁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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